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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檢 수사심의위 연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해 지난해 6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 “합법적 처치 이외에 불법 투약 전혀 없어”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도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의 A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 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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