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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투기조짐…‘뷰 좋은 카페부지’ 3.3㎡당 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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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

황영우 가덕신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대항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황영우 가덕신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대항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의 토지거래가 뚝 끊겼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다. 하지만 향후 토지거래와 건축신고가 늘면서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항부지 제외한 땅 허가구역 돼 #매입조건 어려워져 거래는 주춤 #특별법 통과 뒤 하루 30건씩 문의 #500만원 하던 곳 3배 넘게 올라

부산시는 지난 2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2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 21.28㎢는 강서구 눌차·대항·성북·동선·천성동 등 5개 법정동으로 이뤄진 가덕도 전체 면적이나 다름없다. 거래 대상이 아닌 부산신항 부지만 허가구역에서 제외됐을 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활한 신공항 사업 진행과 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이 되면 가덕도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이상 거래 때는 관할 강서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일정 기간 거주 같은 까다로운 조건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를 사려면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어야 하고, 전 세대원이 거래농지에서 30㎞ 이내 부산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구매 후 2년간 매매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가덕도 토지거래는 뚝 끊겼다. 강서구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허가 토지는 3건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하루 20~30건씩 거래 관련 전화 문의가 오고 있어 곧 거래가 늘어날 것 같다”며 투기를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결과 거래가 많은 편인 천성동 토지거래 건수는 지난 1월 20건, 지난 2월 23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거래 토지의 계약일은 모두 허가구역 지정 전인 1~14일 이뤄졌다. 이후 공개시스템상 거래실적은 없었다. 이 시스템상 거래사례를 보면 천성동 자연녹지(밭) 1332㎡가 지난달 10일 8억600만원(㎡당 60만원)에, 또 다른 자연녹지(밭) 1309㎡는 지난달 1일 6억6000만원(㎡당 50만원)에 각각 계약됐다.

가덕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세 번째다. 앞서 전국적으로 자연녹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89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던 2003년 12월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덕도 내 건축신고와 주민 수가 늘어나고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대항마을 카페 부지가 2009년 평당 500만원에서 최근 1500만원을 넘어서고, 신공항 건설로 관광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천성마을 조망 좋은 땅이 평당 2000만원에 거래된다는 게 부동산소개소 측 얘기다. 최근 건축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내 사유지 859만㎡ 중 79%인 677만㎡는 외지인 소유로 확인됐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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