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여부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