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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먼저 맞겠다’ 일부 지자체장…정부 “우선 접종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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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먼저 접종하겠다고 나섰으나 정부는 실제 방역 현장의 인력부터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일부 자치단체장들에게 ‘우선 접종 불가’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7일 관련 질의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을 코로나 1차 대응요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백신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직접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만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본부장을 포함한 비현장업무 수행자는 1차 대응요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8일 백신을 맞겠다고 발표했다. 권 시장은 “백신을 접종받아 모범을 보이고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같은날 박성수 송파구청장, 10일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은 그동안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19구급대·검역관·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 중이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우선순위와 관련한 부분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이라며 “백신접종은 공급량과 효과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했고, 현재 그분들에게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인 순번의 백신 접종 시기가 아닌데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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