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4단계 단순화 추진, 개편안에 현 상황 적용 땐 8인 모임 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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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호 01면

정부가 5일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5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본격적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건 2단계부터다. 전국적으로는 363명 이상, 수도권은 181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때다. 3단계는 전국 기준 778명 이상, 수도권 기준 389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최근 주간(2월 27일~3월 5일) 일평균 확진자가 전국 371.9명, 수도권 295.4명. 만약 새로운 개편안을 지금 당장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한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편안의 2단계에선 ‘9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2단계라 하더라도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단 뜻이다.

이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차 유행 때 다중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것과 달리 3차 유행부터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운영제한·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유사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개편안 2단계를 현재에 적용하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개편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방역 당국은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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