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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처분…임은정 "정해진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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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위증 의혹을 받은 수사팀과 재소자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은 이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1년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 이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에서 불거졌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증인이었던 최씨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진정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른 재소자 한모씨도 감찰 요청서를 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최근 이 사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임 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되자, 임 연구관이 이 사건을 맡아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수사권을 받은 뒤 임 연구관은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임은정 "정해진 결론이나 놀랍지 않다" 

이날 대검의 불기소 처분 뒤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을 겨냥해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라며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인지는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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