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ㆍ이자유예 9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도 상환 방식과 기한도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속 및 중소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연장 조치 끝나도 상환 방식 조정 가능 #코로나19로 연장된 빚은 130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미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 등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예컨대 올해 5월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11월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

연장기한 종료 후 상환 일정은 차주가 정해 

금융위는 이날 상환유예 대출의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유예기한이 끝난 뒤 갚아야 할 원금이나 이자가 한 번에 몰려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착륙 방안은 돈을 빌린 차주가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은 뒤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환 기간은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예시로 든 방안 중에는 기존 월 상환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대출금 6000만원에 금리 5%(고정), 잔존 만기 1년으로 매달 500만원을 원금 분할상환하는 차주가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면, 기존 대출 만기를 3배로(1년 6개월) 연장해 원금 분할상환액(250만원)과 기존 이자 및 유예이자를 합해 갚는 방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사와 이야기한 결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 상환 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상환 연착륙 5대 원칙. 돈을 빌린 사람이 상환 기간과 방법 등을 정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상환 연착륙 5대 원칙. 돈을 빌린 사람이 상환 기간과 방법 등을 정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대출 만기 등 지원금액 130조원…이자상환 유예 원금 3조3000억원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등의 총액은 130조4000억원이다. 만기연장이 121조원(37만1000건)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된 대출 원금 규모를 3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부실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데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회생이 힘들다고 보고 연장에 난색을 표해왔다.

권 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되면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자나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