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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뇌물·국회의원 등 성범죄, 시도경찰청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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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과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성범죄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기준 및 범위를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의 종류,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시도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는 중요사건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는 시도경찰청이, 민생침해 범죄는 일선 경찰서가 맡는다. 일선 경찰서는 국가수사본부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하는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의 별도 지휘가 없더라도 즉시 이관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금액 상관없음) ▶5급 공무원 이상의 3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2억원 이상 보험사기 사건 등이다.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로는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저명인사 관련 성범죄 ▶13세 미만·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등이 있다. 이밖에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화재 사건 ▶대규모 압수수색 필요 마약 사건 등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을 보내야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중심의 책임 수사가 확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가 경력이나 전문성에 비춰 역량이 있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재고하고, 책임 수사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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