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원 돈 떼였다" 北기업, 남한기업 상대로 첫 소송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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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북한의 기업이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남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평양의 A기업이 남한의 B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최근 종결했다며, 오는 4월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헌법상 북한 지역까지 주권과 헌법·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측 대리인을 통하면 북한 기업도 남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연 가공수출업체인 남한의 B기업은 지난 2010년 2월 북한의 A기업과 600만 달러(약 67억원) 규모로 2600여톤의 아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기업은 "잔금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B기업은 "중국 국적의 중간업체를 통해 A기업에 이미 잔금까지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A기업은 국내 대북사업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남한에서 소송을 냈다.

한편 실제 북한 기업으로의 송금이 이뤄졌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5·24조치'가 시행돼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천안함 폭침 이전 거래라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남북 기업 간 분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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