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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 적시해도 죄 된다"…명예훼손 합헌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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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7년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자신의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를 SNS에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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