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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입력

군 대표적 의문사 사건으로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가 19년만에 순직처리돼 2017년 10월 28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중앙포토

군 대표적 의문사 사건으로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가 19년만에 순직처리돼 2017년 10월 28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중앙포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 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씨(79·예비역 중장·육사 21기)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로 순직으로 인정할 법 조항이 없었다"며 "순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타살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의혹이 불거졌다며 유족 측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 처리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방부가 늦게 순직 처리를 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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