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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두운 새집 증후군

중앙일보

입력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피해배상 결정을 내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환경.노동.보건복지.과학기술부 기자실을 통합해 5월 24일 개소한 정부 과천청사 제2 합동 브리핑실의 실내공기 질을 지난달 21일 측정한 결과 접견실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당 1119.3㎍(0.83ppm)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하역사.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인 120㎍의 9.3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실의 기준인 0.1ppm의 8.3배였다. 브리핑실은 602.7㎍, 휴게실은 269.6㎍이었다. 반면 기사송고실은 108.4㎍으로 기준 이내였다. 하지만 기사송고실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농도가 742.3㎍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인 500㎍을 초과했다.

이번 조사는 브리핑실을 이용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두통 등을 호소하면서 오염도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120㎍이 넘으면 눈과 호흡기가 따갑고 두통.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며 알레르기성 피부염.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고 결론내렸다. VOC에는 다양한 발암가능 물질이 포함돼 있다.

관리를 맡은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자재사용에 신경을 썼지만 환풍이 잘 안 되는 구조 탓에 오염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새집 증후군 첫 피해 배상 결정을 내린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47~151㎍, VOC는 4290~54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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