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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7조대 아닌 28조 든다” 국토부, 직무유기 거론하며 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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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신공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공항 보고’ 문건을 통해 신공항의 재정 문제와 특별법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제기했다.

“문제 알면서 특별법 반대 안 하면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국토부는 먼저 가덕신공항에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 기능은 김해공항이 수행한다는 부산시의 복수 공항 구상을 반박했다.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몬트리올 등은 공항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당초 부산시 책정(7조5000억원)보다 20조원 안팎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①군 시설, 국제·국내선을 전체 이전할 경우 28조6000억원 ②국제·국내선만 이전할 경우 15조8000억원이 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부산시 주장처럼 ③국제선만 이전할 경우에도 부산시 책정에 비해 5조300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봤다. 부산시가 공사비, 부지조성비, 접근교통망 공사비 등을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거론했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 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변창흠 장관 역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25일)와 본회의(26일)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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