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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사 10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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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셔터스톡

주식 공매도. 셔터스톡

금융당국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해외 증권사 10곳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미 매도한 주식을 착각해 다시 매도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사들인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을 대상으로 6억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매입해 갚아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소재의 매매 중개회사 한 곳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인 사례가 적발됐다. 이 증권사는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공매도를 실행한 탓에 의도적으로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에 6억8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의결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에 6억8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의결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잔고관리에 소홀하거나 주식보유에 착오한 증권사들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도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매도한 금액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 한 탓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 밖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착각한 뒤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하거나,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의 상장ㆍ입고일을 착각해 미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증권사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며 “금융회사로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한달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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