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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성질 못 죽여 죄송…죗값 치르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기사는 재판부에 "코로나19 확진에 확진된 것도 죗값이라고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아날 공판 최후발언에서 "오랜 시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다"며 "제 성질을 죽이지 못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의 정서적 장애가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차 앞 범퍼가 떨어지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런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해 1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최씨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열린다.

한편,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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