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6일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