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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면 과실에 관계없이 5억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일본 도쿄 시내. 교도=연합뉴스

일본 도쿄 시내.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5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지난 1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백신 접종 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답했다.

또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000엔(약 220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백신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17일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백신 공급량에 따라 고령자, 기초질환자 등 순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NHK방송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2만4048명, 사망자는 7378명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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