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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文손자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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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문씨는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도 의료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문씨는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군이 (2020년)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라고도 주장했다.

문씨 측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곽 의원과 함께 요로(要路)를 통해 서 군의 진료 사실을 입수했다고 밝힌 전직 보좌관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고소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사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곽 의원실 측 관계자는 "피소와 관련해 경찰 등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금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고석현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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