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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前 세종대 교수 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인 김태훈(55)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미투(Me too)운동이 일던 2018년에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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