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인 김태훈(55)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미투(Me too)운동이 일던 2018년에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