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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기준치초과 외부방출 없다" 원안위도 못박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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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은 지난달 18일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은 지난달 18일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냈다.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의혹이 제기된 뒤, 전문가들은 삼중수소 유출 주장에 대해 반박해 왔다. 원안위도 논란이 일고 한달여 만에 과학계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원안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 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집수조에서감마핵종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집수조에서 검출된 감마핵종은 액체폐기물처리계통에서 처리되어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배출관리기준(제6조)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기준(제16조) 만족 여부를 확인하며 배출되고 있는 것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정기적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월성 원자력 부지의 지하수에서 기준 허용치의 18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안위는 "배출관리기준(리터당 4만 베크렐) 대비 18배가 높은 삼중수소 농도는 부지의 지하수가 아닌 터빈 건물 하부 지하배수관로 고인물에서 검출된 사안"이라며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원안위는 '국내 원전가동 이후 지금까지 월성원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 공기 등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월성원전의 제한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농도기준치 및 선량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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