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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집합금지 전국 유흥주점,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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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합금지5개업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강제집합금지5개업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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