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