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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씨젠, 회계처리 부정” vs 씨젠 “대리점 반품과정서 오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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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천종윤 대표

천종윤 대표

국내 최대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씨젠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리점이 진단시약을 주문하면 씨젠은 주문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임의로 대리점에 떠넘겼다는 것이 금융 당국 조사 결과다. 증선위는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자산을 과대·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매출 뻥튀기’ 과징금 부과

씨젠은 “대리점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품을 받아주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씨젠이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대리점이 이미 판매했던 구형 제품을 도의상 신제품으로 교체해 줬는데, 이런 반품 거래 관련 매출을 금융 당국이 회계 규정 위반으로 봤다는 게 씨젠 측 주장이다.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 처리도 문제가 됐다.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면서 연구 목적으로 투입한 돈을 회계적으로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시험 3상에 돌입한 이후 R&D 비용을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씨젠은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고 170억4000만원의 개발비를 비용 대신 자산으로 처리했다.

증선위는 또 씨젠이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1년 이내에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한 5년 만기 CB를 회계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서 1144억5600만원가량의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씨젠은 “관리 시스템·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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