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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알페스 제작유포 처벌법 발의"… 류호정·이병훈도 공동발의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알페스 제작·유포처벌법을 발의했다고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성과 본질에서 같다"며 "이 법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초당적 협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알페스는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팬들이 소설을 쓰는 팬픽의 일종이지만 동성애, 노골적 성행위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에 알페스성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알페스에 대해 "어디까지나 픽션, 즉 소설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제작 및 유포자 110여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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