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모(3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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