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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채용하고, 근무중 학위따고…강릉원주대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입력

국립 강릉원주대에서 부당 채용과 연구비 무단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춘천교육대·대전보건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면접없이 직원 채용 교수 고발…교직원들 근무중 학위취득

교육부에 따르면 강릉원주대 A교수는 산학협력단 직원을 뽑으면서 아예 면접을 생략하거나 외부위원 없이 면접을 봤다. 이런 식으로 A교수가 합격시킨 직원만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6명이다. A교수는 또 연구센터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타대학 출신을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고 자격증이 없는 동대학 졸업생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같은 대학의 조교수 B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증명서 없이 244건에 걸쳐 524만원의 연구비를 썼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문가 회의를 했다면서 식당 영수증을 내기도 했고 자신의 배우자를 ‘전문가 회의’ 참석자로 써넣기도 했다.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도 잦았다.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6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원주대에서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학위과정 수업을 듣는 일도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수업이 평일 오전·오후 등 근무시간 중에 있는데도 결근 처리나 연가 처리 없이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 수업을 들은 교직원은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12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수업 듣느라 일은 안했으면서 받아간 연가보상비와 보수 2145만원을 대학이 돌려받도록 했다. 이들 교직원은 중징계·경징계·경고 처분을 받게된다.

이번 감사에서 강릉원주대는 4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5명을 포함해 18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특히 부당 채용이 의심되는 A교수는 고발하고, 연구비를 무단으로 쓴 B조교수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가짜 회의비, 출장비 타낸 춘천교대

춘천교대 C교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200만원어치 회의비를 탔다. D교수는 국외출장 계획서를 가짜로 써 여비교통비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두 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대전보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운학원의 이사 E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청운학원 돈 30억원을 투자하게 하고, 개인 용무에 회사 차량과 기사를 썼다. 직원 파견·연수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자신의 조카를 미국 파견·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청운학원에 E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라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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