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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5년형 추가…총 징역 4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징역5년을, 공범 강모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경합범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조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선 “본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강씨는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조씨는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당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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