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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개 도살한 60대 농장주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17일 충북 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동물단체 회원들이 주최한 '불법 개 사체 판매 단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강아지가 짖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17일 충북 청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동물단체 회원들이 주최한 '불법 개 사체 판매 단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강아지가 짖고 있다. 뉴스1

다른 개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개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충북 증평군에서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은 식용견(犬) 사육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특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공중에 떠 있는 우리인 일명 ‘뜬 장’에 개 80여마리를 가둬 둔 1800여㎡ 규모의 사육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개들의 대·소변과 개의 사체 5구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살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봉과 소각로 등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 파악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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