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200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 당초 2007년부터 MRI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005년부터 MRI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점을 감안, MRI에 한해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MRI는 한번 찍을 때마다 60만원 정도(조영제 비용 등 제외)를 내야 하는 고가 검사 품목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35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70만-80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6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은 12만-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개위 권고대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일 경우 전체 비용의 75% 정도까지 낼 수도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복지부는 내년중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MRI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과 본인부담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MRI에 대해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입원시 20%, 외래시 50%로 할 경우 연간 4천7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도 등도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나 초음파의 경우 예정대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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