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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함 표시” VS “성적 수치심”…‘종업원 강제 추행’ 부산시의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A부산시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을 찾아 식당 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사진 국민의힘]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A부산시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을 찾아 식당 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사진 국민의힘]

“지난해 8월 두 차례 식당 여직원 추행”

더민주, 사건 후 제명…시의회는 제명안 부결

식당 여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시의회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부산 사하구 소재 한 식당을 찾은 여종업원의 어깨 바로 아랫부분을 쓸어내리다가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다.

 피해 여종업원은 같은 달 11일에도 A의원이 다시 식당을 찾아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무례한 행동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김소정 변호사는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A의원이 자신의 팔을 움켜쥘 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명백한 강제 추행”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A의원을 제명했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경징계를 내렸다. 부산지역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A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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