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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4일 표결 전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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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는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이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일각선 ‘4·7 재보선 악재’ 우려 #야당 “사법부 손에 쥐려 해” 비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탄핵 어떤 절차 밟나

법관 탄핵 어떤 절차 밟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힘을 실었고 정의당과 열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1일 발의될 경우 4일쯤 표결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판사 탄핵이란 강경책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에 쥐려 한다”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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