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전기매트류 과장광고 30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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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개인용 의료용구와 전기매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효과를 과대광고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30개 업체를 적발, 해당 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바이브레이터 생산업체인 K사는 경미한 통증완화 제품을 혈액순환 촉진,만성피로 회복, 근육뭉침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으며 S메디컬 등은 부항이 미용효과 및 다이어트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일부 업체들은 요실금 증상 완화 제품을 성기능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공산품인 옥찜질기 등을 부인병이나 관절염 등에 좋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일삼았다.

이밖에 S메디컬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매트를 판매하면서 옥으로 만든 매트가 노폐물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검증 안 된 의학적 효능을 선전했으며 D상사 등 일부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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