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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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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2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6년 10월2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 임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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