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최강욱 "내 상식은 상식이 아닌 모양, 꺾이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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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면서도 재판부에 대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적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 작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 판사는 최 대표의 태도 등과 관련해서도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최 대표는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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