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앞서 예상된 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는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합해 징수하는 기존 절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전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고 KBS이사회의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징수된다.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 EBS에 70원, KBS에 2300원으로 각각 분배된다.
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단독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차원이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KBS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KBS이사회(11명)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 정원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인선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6명 △그외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방통위가 3명을 각각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승동KBS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양승동 사장은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를 약속드리며’라는 장문의 글에서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와 관련해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BS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선에 머물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광고와 협찬 등 상업 재원에 의존해 왔는데, 수신료가 1981년부터 계속 동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