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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허은아 “전기요금에서 분리” 방송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KBS 이사회가 앞서 예상된 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는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합해 징수하는 기존 절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전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고 KBS이사회의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징수된다.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 EBS에 70원, KBS에 2300원으로 각각 분배된다.

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단독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차원이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KBS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KBS이사회(11명)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사회 정원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인선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6명 △그외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방통위가 3명을 각각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승동KBS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양승동 사장은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를 약속드리며’라는 장문의 글에서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와 관련해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BS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선에 머물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광고와 협찬 등 상업 재원에 의존해 왔는데, 수신료가 1981년부터 계속 동결돼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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