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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리 시끄럽다"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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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골목에 묶여있던 이웃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 두마리가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기둥을 부러뜨려 휘둘렀다. 이 각목에 수차례 맞은 개들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눈 부위를 다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경시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견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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