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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손실보상 제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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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언급은 여권 주자들의 ‘코로나 지원’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갈등 양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손실보상제의 법적 제도화를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우려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갈등을 빚어 왔다. 또 이낙연 대표는 정 총리와 이 지사의 ‘홍 부총리 때리기’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인사는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 총리, 이 대표 등 누구에게도 나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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