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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죽는다” 119신고에 문 땄더니 남의 집…이젠 큰코 다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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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들. 연합뉴스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들. 연합뉴스

“(문) 뜯어요. 내 형님이니 뜯어 그냥!! 살…인,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지난 2019년 2월 12일 강원도소방본부 상황실에 다급한 119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살인’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문을 뜯으라” “정신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형이 살인을 한다는 건가” “소리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라” 등 소방대원의 말에도 막무가내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경찰관 3명은 결국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러나 내부엔 아무도 없었다. 해당 집 주인도 A씨의 형이 아니었다. ‘거짓 신고’였다. 이 사건은 소방 본부 측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내 첫 사례로 남았다.

강원소방본부는 A씨에게 현관문 손괴에 따른 98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해 12월 승소했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와 손해배상금, 벌금까지 물게 된 A씨와 같은 119 거짓신고자들은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21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고액이 500만원으로 늘었다. 1회 거짓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었던 액수를 2배 이상으로 늘렸다.

거짓신고는 장난전화와 구분된다. “자장면 배달해 달라”와 같이 소방차나 구조대원 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행정력 낭비 정도는 ‘장난 전화’로 본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의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를 막아 급박한 사고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신고 근절” 지난 10년 소방당국 의지 

“거짓신고를 근절하겠다”는 소방당국의 의지는 지난 10여년간의 거짓신고와 과태료 처분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거짓신고는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몇 년 새 거짓신고자들은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거짓신고의 경우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61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였고 2017년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6명을 기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0명, 1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월까지는 총 4건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한 위치추적 시스템이 고도화돼 거짓신고 적발이 용이해지자 관련 범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가 강화돼 거짓신고는 물론, 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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