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후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탈탈…CCTV에 찍힌 산후도우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자신이 일하는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의 B씨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B씨 아기를 쿠션 집어 던지듯 눕히거나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씻긴 뒤 물기를 털 듯 여러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분유를 먹일 땐 입에 분유통을 쑤셔 넣듯 거칠게 물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평소 A씨의 언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다”며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