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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노래방 8㎡당 1명 아냐...분무기로 비말 떨어뜨려야"

중앙일보

입력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인원 제한을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뉴시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인원 제한을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뉴시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된 18일부터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다시 가능해졌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점관리시설인 노래방을 집합금지 대상에서 풀어줄지 막판까지 고심했다. 그만큼 감염위험도가 크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다시 한번 노래방의 방역수칙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열린 중대본 기자설명회에서 “전날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처를 해제했지만 전 세계적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감소세지만 방심할 수 없다. 특히 노래연습장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1만2000곳은 동일시간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해줬다.

서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중앙포토

서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 중앙포토

하지만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 방역수칙이 혼란을 불러왔다. 방 안에 1명만 입장하라는 의미로 해석돼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 안에 들어갔을 때도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방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최소 1m 거리를 유지키 위해 (한 방의) 인원을 1~3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래방은 비말(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손님 이용 후에는 물뿌리개 등으로 물을 뿌려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비말(침방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당부한다. 소독한 뒤 30분간 환기도 필수다. 이후 다음 손님을 받는다.

손 전략기획 반장은 “노래연습장은 과거 집단 감염사례에서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도 침방울이 배출된다. 계속 배출된 침방울이 나중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도 생긴다”며 “6~7m 떨어진 다른 방이나 복도까지 침방울이 퍼져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부연구소가 19일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래연습장 폐업 건수는 2137건으로 2007년(2460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경기도가 5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69곳), 부산(163곳), 대구(141곳), 광주(81곳), 울산(54곳), 대전(46곳) 등 순이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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