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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 최지성·장충기, 징역 2년 6개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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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을 도와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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