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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에 5명 사적 모임 들통…방역수칙 어겨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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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6시쯤 울산 남부경찰서에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도박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도박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오후 11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이 친구 집에 모여 파티를 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10명에게 개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민에게 알렸다. 또 위반 행위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손연석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방역에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준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857명이다. 이날 종교시설 ‘인터콥’ 확진자가 1명 추가되고, 경남 진주의 국제기도원 관련해서도 1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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