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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수립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107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다음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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