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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 양육비 18세까지 국가 부담"

중앙일보

입력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대구 중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 국회의원 34명은 11일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셋째 자녀에 대해선 대학등록금을 국가 등이 부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율 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해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출산 안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산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출산안정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산정보센터를 설치해 출산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산후조리.육아를 보조하는 가정도우미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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