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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발 83명 확진은 도 지침 무시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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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제주 연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집행부가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제주 연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집행부가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해 11월 진주 이·통장들이 도 지침을 무시하고 제주 연수를 강행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통장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진주 이·통장 관련 집단감염 발생 이후 진행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진주시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한 도의 지침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연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지역 내에서 시행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놓고도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했다. 또 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에서는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왔다고 경남도는 지적했다.

특히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를 위해 인솔 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 제주 연수 이후에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 ‘이·통장 단체연수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15일 0시까지 83명이나 발생해 이들의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었고, 밀접접촉자 2400여 명의 진단검사비 1억5000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 등 엄청난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진주시 이외 거제, 남해 등 5개 시·군도 지난해 하반기 이·통장 연수를, 창원 등 9개 시·군 15개 부서는 공무원 단체연수를 다른 시·도에서 각각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공무원, 부서 책임자 등 총 39명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 조치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부단체장은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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