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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실명 공개한 강용석 "이렇게 빨리 해고될 줄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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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아버지 A씨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해당 방송사의 A씨 해고 결정에 대해 "이렇게 빨리 해고될 줄은 몰랐다. 우리도 놀랐다"고 밝혔다.

가세연 강용석 소장은 6일 방송에서 A씨와 그의 아버지, 장인 등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고 노조 간부라고 공개한 후 방송사로 항의전화가 엄청나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해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딸도 있으면서 왜 정인이를 입양해서 패 죽였는지 궁금하다"며, A씨의 불구속에 대해 "어린 4살 딸이 있어서 부모를 다 구속 시키면 아이 양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 강용석.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 강용석. 뉴스1

한편 지난 5일 해당 방송사는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임했다"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의 품위를 훼손해 징계사유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이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했다"며 "지난해 12월 29일 징계위를 열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1주일 간 법리 검토를 거쳐 징계위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양어머니)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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