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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엔터프라이즈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자체 역할 특히 중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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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승강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승객 10명이 20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장기수선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신축, 기축 건축물은 각각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물 관리 계획의 작성 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 관리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 계획을 조정한 경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변경 혹은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 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 관리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면 법 제5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 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기점검, 긴급 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등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물 준공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아파트가 증가하는 만큼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과 정기점검이 중요시되고 있다. 건축물 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건축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아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통합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AFMS는 건축물 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시설물 관리까지 1:1 맞춤 컨설팅이 가능하며,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통합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AFM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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