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물류센터 14곳 식품위생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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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전국의 대형 물류센터가 관할 기관에 식품 냉동.냉장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배송 업소수가 10개 이상인 전국의 26개 식자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야간 기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품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존 및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식자재 운반 및 공급 업소 등 16개소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물류센터중 삼성에버랜드 2개소, 아워홈 3개소, 엑소후레쉬 2개소 등은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해 보존하는 영업을 하면서 냉동.냉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할 냉동.냉장 식자재를 보관한 혐의다.

또 현대백화점H&B는 식품 냉동.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육제품 등 2개 냉동 보관 제품과 냉장 보관 제품인 요구르트를 실온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물류센터들은 모두 1천800여개 집단급식소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하절기에 변질되기 쉬운 냉장.냉동 보관 식품을 상온에 보관할 경우 세균의 급격한 증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식자재 물류센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 및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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