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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처분 않은 경기도 공직자 승진 못해"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경기도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공지했고,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정책실패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세제, 금융 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며 “적절한 공급에 더해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160만 채의 비주거용 주택(100만 신도시 5개 분량)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수십만 채의 주택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면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이러한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에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날 2021년 1월 1일 자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 줄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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