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에 법의학교실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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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죽음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려면 현행 검시(檢屍)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의과 대학원 임규옥씨는 최근 제출한 석사논문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설치하는 등 법의학관련 교육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변사자에 대한 부검업무를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씨는 이를 위해 ▲변사자 및 신원불명 주검에 대한 법의학적 검시 이전 장례금지 ▲법의학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별도로 수사기관(검.경찰)에서 독립된 검시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법의학교실이 운영되는 곳은 6개 대학 정도이며 법의학적 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법의 전문의사도 10명 안팎에 불과해 법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경북대 법의학교실은 지난해말 실종 11년여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의 사망원인이 '타살'이라고 확인, 경찰의 수사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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