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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용고시 응시생 7명, 합격 번복…"자가격리자 점수 반영 안 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등을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지난달 21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의 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등을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지난달 21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의 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뒤 “자가격리자 등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 6명이 결시 처리됐다”며 합격자를 다시 발표하면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한 응시생은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응시생은 “2021학년도 서울 공립 1순위 체육 임용에 응시해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었으나 기쁨도 잠시 중등교육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자가격리자 시험지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커트라인이 75점으로 형성돼 저를 비롯한 7명이 커트라인으로 합격됐으나 자가격리자 시험지를 반영해 커트라인을 정정하니 75.33점으로 상승해 75점을 받은 7명은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시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응시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실수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담당자분이라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시험장 응시생 6명이 결시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포함해 과목별 합격자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선이 변경돼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까지 검사결과를 받지 못한 응시생들은 당초 배정된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들 중 6명이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1차에서는 체육 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을 선발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은 전날 동점자 7명까지 포함한 74명을 합격 인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이후 자가격리 응시생 6명이 결시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했더니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은 합격 처리됐고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한편 체육 과목뿐 아니라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68.3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합격자 인원이 1명 증가했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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